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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6 2017노3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 검사 결과, 피해자 D의 진술, 마약범죄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일시 및 장소, 범행의 방법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이 정하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강제 추행의 점)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경남 창녕군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1)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은 ‘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