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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나2686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737,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4. 12.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A K5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대한항공 여행사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3. 11. 14. 06: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범계역 사거리 앞 도로 2차로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안양시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원고 차량은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과 연쇄 충돌하여 크게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차량 수리비 1)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수리비 합계 8,588,909원(= 4,616,982원 3,971,927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되었고, 원고는 원고 차량을 정비회사에 입고하여 수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7,808,099원(= 4,197,256원 3,610,843원, 부가가치세 제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8,588,909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