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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4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5.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용산동에 있는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단축6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