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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8 2019고단13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년 3월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 14:00경 사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이온음료에 넣어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년 3월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년 3월 하순 15:00경 제1항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

1. 내사보고(소변 및 모발 채취장면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종전 마약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