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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9. 21:40 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명고등학교 쪽에서 웨스턴 리버 호텔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4 세) 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3 승용 차로 하여금 앞 범퍼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여, 34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3일 간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9. 21:35 경 서울 강서구 I 아파트에 있는 ‘J’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날 21:40 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