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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3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7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10. 27. 가석방되어 2007. 12.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 C( 여, 17세) 가 2016년 봄 무렵 피해자의 모친과 갈등으로 인해 가출하자, 2016년 6 월경부터 2017년 6 월경까지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D, 501동 호에 머물게 하며 함께 생활하였고, 피해자 E( 여, 17세) 는 피해자 C의 친구로서 위 무렵 피해자 C와 함께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종종 왕래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년 8월 중순 일자 불상 경 새벽 무렵, 피해자 C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들어올려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 C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가. 2016년 8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8월 하순 일자 불상 0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꼬집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반항하자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 C의 심신 상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