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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5 2014가단86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은 선정자 A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3. 11. 7. E으로부터 구 전주시 완산구 F 전 28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달 22.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6. 1.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모두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6. 12. 29. 접수 제60000호로 선정자 A 명의의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고, 전주지방법원 2006. 12. 29. 접수 제60001호로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명의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1. 8. 25. 접수 제50729호로 선정자 A 명의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및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고, 전주지방법원 2011. 8. 25. 접수 제50730호로 선정자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제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명의의 각 등기는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명의의 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