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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24 2015고정13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3. 10. 31.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E 작사, F 작곡의 'G' 외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함으로써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음악저작권과 관련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