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08 2013고단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피해자 B에게 “내가 C에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말하여 2012. 12. 27.경부터 이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D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C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위 10,700,000원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7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2.경부터 201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09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 중 배상명령신청인이 배상을 구하는 1,600만 원에 대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 범죄 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 목적도 유흥비 등을 위한 것이었던 점,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