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9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19: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피해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서울역 다시서기센터 앞에서 피고인의 가방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가로 30cm, 세로 17cm 가량)을 주워 위 다시서기센터 처마 기둥(스텐래스 재질)을 2회 가격하여 기둥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콘크리트 돌맹이 사진, 손괴된 처마기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