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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12에 있는 대명교차로를 개금교차로 방면에서 동의대어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통신호기 적색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BMW F800GT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