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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11 2013고단28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2:10경 안산시 단원구 C 길에서, 피해자 D(25세)이 일행들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중국놈들,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눈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반성을 하며 출소 후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