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22:55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지하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등 2명을 때리고, 이에 같은 날 23:07경 위 B상가 옆에 있는 E조합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사건경위,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뭐했는데, 인적사항을 왜 가르쳐줘야 되느냐.”고 고함을 지르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폭행 행위에 대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놔라. 씨발놈아. 잡지마라. 놔라. 씨발새끼야.”라고 하며 오른발로 G의 배를 2회 차고, 같은 날 23:18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F지구대 1조사실에서 그곳에 있던 쇼파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왼발로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순번 5, 7, 9), 내사보고(순번 11)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16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