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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1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G호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8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제주도에서 데이트하면서 같이 탈 코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자, 구매 계약금 및 취ㆍ등록세가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주면 코나 전기자동차 계약금, 취ㆍ등록세 등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생긴 3,000만 원 정도의 제2금융권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를 갚거나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코나 전기자동차 계약금 및 취ㆍ등록세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94,697,4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 I 거래내역확인 - 계좌거래내역 일부 포함) 수사보고(스포츠토토 대포통장 입금 내역 - 계좌거래내역 일부 포함) 수사보고(J 신용거래조회서 첨부 - 회신자료 포함)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및 피해자 동생 명의 계좌거래내역, A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순번3), 녹취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