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98,693,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구로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D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다.
순번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원) 1 (2년차) 2011. 10. 6. ~ 2013. 10. 15. 138,706,710(분양) 102,003,190(임대) 2 (3년차) 2011. 10. 6. ~ 2014. 10. 5. 110,965,370(분양) 81,602,550(임대) 3 (4년차) 2011. 10. 6. ~ 2015. 10. 5. 83,224,024(분양) 61,201,910(임대) 4 (5년차) 2011. 10. 6. ~ 2016. 10. 5. 83,224,024(분양) 61,201,910(임대) 5 (10년차) 2011. 10. 6. ~ 2021. 10. 5. 83,224,024(분양) 61,201,910(임대)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선행소송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9. 26.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분양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9603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4. 12. 17. 피고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하였고, 위 소송고지는 2015. 1.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16. 4. 29.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분양세대 중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343,795,7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항소심 법원은 2016. 12. 16.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26,880,7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2028963호)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