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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8가단51257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앞건물 332.89㎡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D 일대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5. 3. 9.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서초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6. 7. 13.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7. 12.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2. 28.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같은 목록 도면 표시 앞건물 부분 322.89㎡를,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중 같은 목록 도면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795㎡를 각 임차한 임차인들이다.

피고들은 위 각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해당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