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20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8. 19.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시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