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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5 2019나10481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B는 2015. 4. 6. 10:00경 보령시 C에 있는 버섯농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 위로 올라갔는데 사다리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아래로 추락하였고, 이 때문에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B를 치료한 D병원에 3,223,060원, E병원에 1,813,050원 합계 5,036,110원을 의료급여(기관부담금)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철거 작업 당시 비가 오고 있어 사다리를 오르내릴 경우 추락 등의 염려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작업을 시키지 말든지, 추락 사고를 대비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B에게 철거작업을 시켰다.

그러다가 뒤늦게 전화로만 공사 중단을 지시하였고, B는 철수를 위해 지붕에 있는 연장을 가지러 사다리를 오르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쳤다.

이처럼 피고는 공사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의료급여법 제19조에 따라 구상금 5,036,1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법 제19조 (구상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배상액의 한도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의료급여법 제19조의 구상권은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부터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