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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3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24. 11:00 경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B 동 204호에서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디지털도 어록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6. 11:00 경 위 C 건물 B 동 301호에서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도 어록과 보조 키를 드라이버로 제거하여 수리비 불상 액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7. 11:00 경 위 C 건물 B 동 303호에서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디지털도 어록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 서류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C 건물 B 동 건물의 적법한 점 유권자로서 피해자 측의 부당한 점유 침탈을 막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재물 손괴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12. 15. 위 건물에 관하여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은 세입자들이 각 호실을 피해자 측에 인도하는 기회를 틈 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손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위 건물의 점유권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4.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5 가단 4958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