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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7 2015고단5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인 C, D,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5. 2. 1. 20:50경 진주시 하대동 선학초등학교 부근에서 대리운전을 신청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여, 53세)이 위 C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진주시 옥봉동 말티고개를 지나 중안동 롯데시네마 사거리 앞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합차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오는 도중 일행들과 “아지매 예쁘게 생겼네, 우리하고 술 한잔 할래요”, “이거 해가지고 얼마 벌겠냐, 두 배 주면 안되겠나”라고 성적 농담을 주고받던 중 2015. 2. 1. 21:05경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대고 “2차 갑시다”라고 계속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외투를 잡아당기고 외투 위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과 어깨를 3-4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수사기록 177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