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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23 2018가단5234

저당권설정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8. 10. 29.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