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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299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99』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9세)은 2012. 5.경부터 약 1~2개월간 연인관계로 사귀었던 사이로, 위와 같이 사귀다가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위 피해자를 찾아와 ‘다시 잘 해 보자’고 요구하면 위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다시 피고인을 만나다가 또 다시 헤어지는 등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를 여러 번 반복하였고, 위 피해자가 2012. 8.경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여 상호 합의하에 낙태한 사실도 있었다.

그 이후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서로 만나지 않다가 2013. 5. 23.경 우연한 기회에 아래와 같이 같은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23. 11: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해장국집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하여 G, H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위 해장국집 부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1대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눈에 멍이 들고 무릎이 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모텔’ 705호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옷장 나무문을 세게 쳐 구멍을 내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는 정수기 플라스틱 물통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물통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J(여, 56세)으로부터 위 모텔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로부터 대실비 21,000원까지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자신을 위 모텔에 들여보냈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