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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3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경 대구 달서구 장동 799에 있는 유한회사 에이스에이전시에서 제네시스 쿠페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은 C 부산대리점에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으로 18,900,000원을 대출받으면 그때부터 2016. 5. 25.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765,526원씩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8,900,000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C 부산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지도 않고 별다른 재산 없이 일당 8만 원을 받으며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한 달에 통상 15일에서 20일 가량 일을 하여 월 120만 원 내지 160만 원의 수입이 있을 뿐인데 위 수입 발생 여부도 매달 불확실하고 차량 구입 후 자동차세, 보험료, 주유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수입으로 매월 약 76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18,900,000원을 제네시스 쿠페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중고차 할부신청서, 고객 직장 유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