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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466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9. 7. 19.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20.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친남매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11. 4. 전 북 익산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C은 F 아우 디 승용차를 주행 모드로 변속하고 위 승용차의 외부에서 긴 막대기를 이용해 가속 페달을 누르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인근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개천으로 추락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사고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 주 행 중 고양이를 피하려 다 차량이 도로 아래로 추락했다’ 는 취지로 주장하며 허위의 보험 접수를 한 후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8. 11. 6.부터 2019. 4. 24.까지 전손 보험금 등 명목의 합계 1,8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수사 의뢰서

1. 보험계약 조회문

1. 사고 내용 및 보험금지급 내역, 보험금지급 내역서

1. 자동차 합의 금지급 결의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1. 보험 수리비 청구서, 자동차 보험금 지급 청구서 등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거래 내역서

1. 견적서, 영수증

1. 현장사진, 로드 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C), 대전 지법 2019 고합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