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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5나5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4. 1. 22. 18:00경 E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KTX 울산역 앞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구수리 방면에서 KTX 울산역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우측의 자전교 방면에서 구수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D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무렵 경막하혈종 및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D의 처이며, 피고 B는 D의 자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D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D와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C의 과실과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D와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