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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토지를 양도할 의사가 없으면서 2010. 4. 26 11:00경 충북 괴산군 B 소재 ‘C’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 충북 E, F(2필지) 360평에 대해 담보로 제공하며 위 금원을 5월 후 변제하지 못하면 이미 근저당권 6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칠성신협 근저당권을 해지 후 위 토지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1,000만원권 수표 3매)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서 2011. 8. 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2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차용금 3,000만 원을 합하여 금 5,2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 이를 갚지 못할 시에는 어머님 명의로 있는 충북 G 부동산을 매매해서라도 이를 변제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차용증을 교부하여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피고인 처 H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사보고(피해 일시 및 장소에 관한 건), 수사보고(본건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신용상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