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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34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중국에서 블록을 수입하는 업체인데, 환전 수수료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 주면 수수료 차액만큼 돈을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 통장 등을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김해시 내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B )에 대한 통장 1 매와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조회, 금융거래 전산정보 회신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