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8 2016가단228399
설계용역대금 및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35,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6.5.5.부터2016. 12. 21까지 는 연5%,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원고에게35,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6.5.5.부터2016. 12. 21까지 는 연5%,그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