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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9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22:30 경 서울 강남구 광 평로 56길 11 수서 주공 6 단지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여, 55세) 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C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다가와 아무 이유 없이 “ 야, 씹할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5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 요골 원위 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부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