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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43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11. 9.경 서귀포시 G에 있는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야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입목을 벌목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15. 12. 초순경 위 임야 약 3,000㎡에서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인부를 고용하여 전기톱 등을 이용하여 팽나무 19본 등 입목 33본을 베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나무의 밑둥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 안에서 서귀포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서귀포시장의 고발장, 현장사진, 재적조서, 임야대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입목단가 확인, 수사협조의뢰(입목단가 산정 요청) 회시

1. 추송자료(현장사진), 수목 벌채 위치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 확인(2016. 3. 17.),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불법 벌채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