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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13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1. 10. 12. 12:5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76 길음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버스CCTV에 찍힌 사고 후 모습, 차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