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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7 2016고단65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1. 17:04 경 군포시 군포 역 앞 노상에서 쓰레기 등 투기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단속 경위 서, 통고 처분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쓰레기 등 투기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7:50 경 시흥시 C 소재 D 사무실에 출근하여 같은 날 19:11 경 퇴근하였는데, 당일 위 D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 사무실을 쉽게 비울 수 없었다고

보인다.

② 피고인의 주거는 시흥시 E 아파트, 103동 904호 이고, 회사는 앞서 본 D 인데, 피고인이 굳이 군포시 군포 역 앞 노상까지 가 쓰레기 등 투기행위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회사에 출근한 후 군포시 군포 역 앞 노상까지 가 쓰레기 등 투기행위를 한 후 다시 회사로 복귀하였다가 퇴근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 보인다.

③ 범칙 금 스티커 발부 시 쓰레기 등 투기행위를 한 사람의 서명과 피고인의 서명은 육안으로도 다르게 보인다.

④ 피고인은 과거에 신분증을 분실한 바 있어 그 신분증을 습득한 사람이 이를 도용해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