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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245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6,304,872원 및 그 중 30,004,18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상속인 망 C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2020. 3. 5.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146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56,304,87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0,004,188원에 대하여 2020. 6.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 10. 8.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8.49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