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08 2017가단528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차987호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차987호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