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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7나2039908

무상사용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2면 제9행부터 제3면 표 아래 제1행까지, '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상 약관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4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었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 제11조 제3호에 따라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의료기기에 설치되어 있는 보수작업용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보수작업용 소프트웨어’라 한다)에 대한 무상사용권이 원고에게 있거나 피고는 위 보수작업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번호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계약이 약관법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약관법의 규제 대상인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관계없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합의 등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 11885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