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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5.14 2014고단37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377 (96고약1352)] 공동피고인이었던 A은 B 10톤 화물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삼미운수사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1. 공동피고인이었던 A은 1996. 4. 3. 14:30경 경남 곤양영업소 남해고속도로 306킬로미터 지점 노상을 위 화물차적재함에 귤박스 싣고 고흥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진행중 위 화물차 총중량 44.1톤으로 4.1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고,

2. 피고인 유한회사 삼미운수사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동피고인이었던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2014고단380 (96고약884)] 공동피고인이었던 A은 C 10톤 폴카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삼미운수는 위 차량을 소유한 법인이다.

1. 공동피고인이었던 A은 1996. 3. 12. 14:46경 광주광영시 소재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 5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5톤의 상태로 귤을 적재운행하고

2. 피고인 유한회사 삼미운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동피고인이었던 A이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각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각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