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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524448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8. 3. 11. 양도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