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3 2021고정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12:3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 서울 구치소 B에서 피해자 C( 남, 27세) 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 회 정도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