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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23051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5. 7. 17.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2,8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 등은 공동하여 그 중 1,500만 원을 2015. 8. 21.까지, 1,300만 원을 같은 해 10.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7. 17. 수취인을 원고로 한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인 피고들 공동발행으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2,800만 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1,500만 원을 제외한 1,300만 원과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5,000만 원의 합계 6,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으로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피고 C가 모두 변제하였고, 다만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5. 11. 20.에 이르러 작성된 갑 제3호증(확약서)에 따라 위 피고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6,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남아 있을 뿐이므로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들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가 2015. 11. 20. 위 피고가 원고에게 외상매입금 100,410,000원을 2015. 11. 19.부터 2016. 3. 31.사이에 6회에 걸쳐 나누어 갚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