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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6 2014가단1110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09. 5. 8. E과 사이에 원고의 ‘F’ 임차권(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고 한다)과 E 소유의 서울 영동포구 G에 있는 H상가 I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와 이 사건 임차권 처분에 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피고 B의 중개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B가 E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는 ‘J 대표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ㅇ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가등기만 마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9. 12. 18. 이를 K에게 5억 4,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가 양도’라고 한다). 이 사건 상가 양도 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란에 K이 기재되어 있다.

K은 2009. 12. 23.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ㅇ

그 후 2012. 4. 1. 서울중부국세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36,028,280원, 지방소득세 3,602,828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한편 영등포구청장은 2012. 6. 11.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 19,393,700원 부과처분을, 2012. 6. 18.경 이 사건 상가 양도가 미등기전매로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080,000원의 과태료 및 이 사건 상가 양도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이유로 4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