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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합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사촌오빠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저녁 무렵 제주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피고인의 동생과 함께 귀신놀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주변의 시야를 가린 다음 다른 동생들을 내보내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가해자 모친 대상 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