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751 | 지방 | 2016-03-18
[청구번호]조심 2015지0751 (2016. 3. 18.)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및 제78조 제5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0.7. OOO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0.20. OOO을 2014.12.10.에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3.11.부터 2013.3.10.까지 5년간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2008년 8월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2009.1.22. 공장등록을 필하고 본사를 이전하였고, 5년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2013.10.7.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당초 분양공고에는 5년 기간 임대 후 입주업체가 원하면 5년간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어려운 기업사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토지를 인수한 것이다. 토지 인수 후 청구법인의 사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2014년 10월 매각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한 것으로, 당초 처분청에서는 공장등록 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공장을 매각할 수 있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취득세 추징과 관련된 사항을 입주업체에게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모임과 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 바 없고, 청구법인의 질문에도 매각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계산하는 데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전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2008.3.11.~2013.3.10.)도 포함하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직접 사용 기간은 6년 이상이 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는 잘못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용지를 임차하여 직접 공장용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 하였고, 같은 법 제78조 5항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였던바, 위 규정들에 따르면 직접 사용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소유 기간이 아닌 부동산 임차기간은 직접 사용 기간에 포함될 수 없음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일 것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 용지의 직접 사용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임차로 사용한 기간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3.11.부터 2013.3.10.까지 5년간 쟁점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체결한 ‘공장용지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등록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공장소재지로 하여 2009.1.22. 공장등록(공장부지 면적 600㎡, 제조시설면적 457㎡, 부대시설면적 377.420㎡)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3.5.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OOO공장용지 3,719.7㎡ 합계 7,443㎡를 취득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10.7.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4.10.20. OOO를 매각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10.29. 처분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민원상담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4.10.31.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부 기안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계산하는 데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 하였고, 같은 법 제78조 제5항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였던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었던 기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의 직접 사용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