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30,188,680원과 이에 대하여 95,812,094원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7. 9. 16...
1. 인정사실 신용보증약정일 보증대상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1992. 8. 1. 중소기업은행의 1992. 8. 17.자 중소기업자금대출 1995. 10. 10. 30,082,605원 1993. 10. 15. 중소기업은행의 1993. 10. 15.자 금융채권자금 대출 32,789,041원 1994. 1. 25. 중소기업은행의 1994. 1. 25.자 외화표시 시설자금 대출 32,940,448원
가.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그에 기하여 대위변제일에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금란 기재 금액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지방법원 96가단228833호로 피고와 B를 상대로 구상금 제기하여 1993. 3.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와 소외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3167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8. 28. “피고는 원고에게 101,370,197원 및 그 중 95,812,094원에 대한 1995. 10. 10.부터 1997. 2. 26.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피고 등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즈음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리금 합계 430,188,680원과 그 중 대위변제원금 95,812,094원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7. 9. 16.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B가 2007.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면책받았으므로 보증인인 피고의 채무 역시 부종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