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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3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B 회 사이다,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 주면 1일에 70만 원씩 지급하겠다” 는 문자 메지 시를 받고, 2017. 12. 말경 인천 부평구 C 상호 불 상의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1개에 그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