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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522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A에게 광주 북구 B 임야 826㎡중 A의 826분의 55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