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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87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항소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7.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2013. 1. 1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 검사 항소 부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일 평균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한 영업장의 규모와 운영기간이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주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행행위 영업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행행위 영업을 하게 된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