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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4 2020고단2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석천로 127 부명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부천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GPD125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머플러, 리어휠, 쇼바(쇼크 업소버), 삼바리(스티어링 스템) 등 수리비 약 4,633,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잠시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5. 25. 20:55경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부천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