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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4가합167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77,957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8.부터 2017. 2.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전거 의류 및 악세서리 제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자전거 관련 물품을 공급받아 재판매하였다.

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사이에 발열조끼 700개, 발열장갑 600개를 개당 85,000원으로 정하여 2013. 10.경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2013. 7. 9. 디자인 변경, 2013. 7. 26. 사이즈별 수량 변경함,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6. 14.부터 2013. 10. 8.경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대금 110,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3. 10. 23. 피고로부터 발열조끼와 발열장갑(이하 각 ‘이 사건 발열조끼’, ‘이 사건 발열장갑‘이라 한다)을 인도받았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 1) 원고는 2013. 11.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발열조끼와 발열장갑의 일부 제품에 하자가 있고 계속하여 하자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13. 12.부터 2014. 1.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발열조끼 및 이 사건 발열장갑 중 일부를 보내어 수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수리한 물품을 원고에게 보내주었다

(수리를 요청한 물품 및 수리 후 수령한 물품의 수량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사건 발열조끼, 발열장갑 중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제품에 관한 감정인 D의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발열조끼 606개(= 원고가 2013. 10. 23. 인도받은 제품 545개 피고가 수리하여 반송한 제품 3개 판매 후 반품된 제품 58개)와 발열장갑 337개 = 원고가 2013. 10. 23. 인도받은 제품 237개 피고가 1차 수리하여 반송한 제품 4개 피고가 2차 수리하여 반송한 제품 35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