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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58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송 파 영업소의 소장 이자 E 포터Ⅱ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D 송 파 영업소의 직원 이자 위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서, D 송 파 영업소에 운송 의뢰된 택배 소화물을 E 포터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택배 수령자에게 운반하여 주고 B으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1. 피고인의 직원인 A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이르기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고발장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9조 제 2 항,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