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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31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08:40경 서울 광진구 C 해장국집에서 소주와 해장국을 주문하여 먹은 후,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나 돈 없어”라고 말하며 바닥에 드러누운 채 “니가 사장이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퍼붓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수저통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든 후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찔러 죽여버려, 개새끼야”라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 2명으로 하여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